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봉화새마을금고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내년 3월 5일 열리는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동시선거를 대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강의했다.
봉화선관위는 이날 봉화군새마을금고 제37차 임시총회에 참석한 금고 임직원 및 대의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사전안내 및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교육했다.
강사로 나선 봉화선관위 길현도 지도계장은 위탁선거법에 있어서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 및 매수 이해유도죄,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규정 등 주요규정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