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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법 강의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4-08-29 00:03 게재일 2024-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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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현도 지도계장은 위탁선거법 사전안내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봉화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길현도 지도계장은 위탁선거법 사전안내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봉화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봉화새마을금고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내년 3월 5일 열리는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동시선거를 대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강의했다.

봉화선관위는 이날 봉화군새마을금고 제37차 임시총회에 참석한 금고 임직원 및 대의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사전안내 및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교육했다.

강사로 나선 봉화선관위 길현도 지도계장은 위탁선거법에 있어서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 및 매수 이해유도죄,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규정 등 주요규정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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