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9월부터 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문경시는 그동안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업무혼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현행 통상 30일인 소요기간을 2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통합 위임장 제도를 신설한다.
문경시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매수자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지적공부정리신청 등 각각의 3가지 위임장을 작성해 업무진행 단계별로 문경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합된 위임장 한 장만 지적측량 신청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종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토지분할 허가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