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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범 항소심서 감형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8-22 19:56 게재일 2024-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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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B씨(67·여)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은 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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