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골목길에서 형 집행을 앞둔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자유형 미집행자였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됐으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행을 피해 달아난 범죄자를 뜻한다.
검찰은 20일 형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동시에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