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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주택임차보증금 10월까지 압류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08-19 20:02 게재일 2024-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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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 임자 보증금을 일제 조사해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액 100만 원 이상 1553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조회 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분양대금 반환채권 및 최근 4년간 체납자의 주택임대차계약현황을 확인,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 및 소유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즉시 압류를 진행하되 사전 압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자진 납부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압류 출자증권 인도 및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분양권 및 주택임차 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먼저 자진 납부로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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