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br/>최소 개발 면적 100만㎡→50만㎡<br/>입주기업 지원 확대·규제 완화 등
다음 달 14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선도지역인 경북 포항, 경남 거제, 강원 춘천, 충남 당진 내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30일 오전 국토 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돼 시행을 앞둔 기업도시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기업도시법은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하여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개정 기업도시법에 근거해 기업은 기업혁신파크의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합한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 인원도 규정했다.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확정 또는 승인이 간주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은 법 취지에 따라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채은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