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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불법 폐기물 매립 혐의로 2명 구속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7-26 15:04 게재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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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는 전원주택 개발업자 A씨와 매립을 주도한 성토업자 B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폐기물을 공급한 재활용업체 대표 4명과 운반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도군 풍각면 전원주택 개발지 인근에 8만 3000t(25t 덤프트럭 3300대 분량)의 사업장 재활용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인·허가 된 토목공사에만 성토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재활용 폐기물을 개발행위 허가지 외 주변 임야 등에 불법 매립하며 개발업자 A씨는 성토업자 B씨 등으로부터 반입 대가로 2억 원 상당을 받고, 성토업자 B 씨는 재활용업체로부터 처리비 명목으로 4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의 수사를 의뢰받고,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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