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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9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총력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7-24 13:29 게재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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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9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관리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 사용료 등으로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와 부동산 과징금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와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ATM기기로 낼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드리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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