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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개정, 1946년 이후 작품 자유 반출 가능

김가영인턴기자
등록일 2024-07-23 20:05 게재일 2024-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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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외반출 규제 완화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 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부터 효력발생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금지됐고 오직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었다. 이러한 제작연대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작품 일부가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미술계에선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실제로 고(故) 곽인식 작가가 1962년에 제작한 작품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특히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 연도로 명확히 규정해 수출 예측 가능성 제고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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