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