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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법인 5000만원, 농가 3500만원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7-15 10:57 게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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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영주시 제공
한우 송아지.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을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게 됐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 판매 출하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지원한도는 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현지·서면 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된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료값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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