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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8억 원 부과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7-14 12:12 게재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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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13만 4천여 건, 총 268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 분이, 9월은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재산세(주택)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며 주택공시가격에 60%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차등 적용됨으로써 세 부담 완화가 확대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차세대지방세 수납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경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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