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청도군이 다음달 9일까지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의 FTA 피해 보전 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한우․육우․한우 송아지)에 대해 피해 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앞으로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5년 1월 1일)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난해 출하한 품목에 대한 이력제와 도축 관련 증명서, 판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면, 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농가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