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같은 국적 115명 불법취업 알선 네팔 국적 브로커 구속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7-09 20:00 게재일 2024-07-10 4면
스크랩버튼
공급·통역 등 전반적인 관리 조건<br/>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 챙겨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불법체류 네팔인 3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대구출입국에 따르면 A씨는 약 16년간 한국에 체류해 한국어 구사가 능숙한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 중순부터 경북 경산 소재 제조업체 인력알선 아웃소싱 업체에 네팔 국적 외국인들을 공급하고 통역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법취업을 알선한 네팔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합법체류 중인 계절근로(E-8), 유학생(D-2), 난민신청자(G-1)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네팔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직접 농가 숙소까지 가서 이탈시키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들의 무단이탈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갔다.

불법취업 알선 외국인 115명 중 계절근로자는 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농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