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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개정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7-08 10:41 게재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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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확대에 나섰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 규모를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어 경북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높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19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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