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7월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등 일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742개소에 카드수수료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군비 3억 원을 편성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