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7월부터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인 월세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시행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보다 나이,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 가구주가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재산 총액 1억 원 이하를 소유한 자로 월 1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청도군청 기획예산실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