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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7-03 14:02 게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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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다.

또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월 662만 8696원/2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동안 연 2.0%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 존ㆍ비속과 주택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누리집 행정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 370-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지역 정착률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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