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의 고삐를 죈다.
경주지역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1195기, 급속 충전시설 285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1230건 중 552건에 이어 올 상반기 673건 민원 중 2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