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만원 이하 지역특산품 제공 등 ‘울진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전입세대에 전입을 축하하는 기념품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울진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연쇄적인 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년 7월 1일 이후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전입세대 지원 신청자에게 세대당 3만원 이하 지역특산품과 세대 구성원 수별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울진군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탑승권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가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울진군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