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재원 조성 최초 사례<br/>다자녀·청년 등 지원한도 증액
포항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 재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을 조성했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시비를 매칭하는 민관상생 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1:1의 비율로 시비를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총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주고 출연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시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포항시와 대구은행이 각 15억 원을 출연해 3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4월에는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6월에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전국 최대규모인 총 914억원의 포항시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포항시는 올해 5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특례보증 범위를 일반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계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의 경우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창업 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기간을 늘리고 지원 한도도 1억 원까지 증액했다.
특례보증으로 대출받는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