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 6000만 원(103,754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로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ARS(☏142211)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한편, 2024년부터 보훈·보상 대상자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경산시청 세무과(053, 810-5802)로 신청할 수 있다.
또 6월 중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며 하반기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