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경북도의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분야 토론회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신한 법원 공탁금 추심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김민우 주무관)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기존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과제 제출자가 발제해 자유로운 토론으로 정보 공유와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토론 참석자 전원의 평가로 우수 과제를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증공탁금에 담보 취소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고 공탁금 회수 청구까지 진행해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장기 압류 상태의 채권을 해결해 체납 정리에 이바지하고 업무 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압류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징수로 직결돼 채권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 연찬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