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이 정년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해 임직원의 고용불안 해소에 나섰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강신홍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개원 42주년 기념 월례회’에서 임금 상승률과 더불어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안동병원의 미래가치를 전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는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신청자에 한해 건강검진 결과와 근무평가를 반영해 적격심사에 통과한 경우 근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자들의 업무 지식과 조직융화도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적격심사는 대상자의 건강 및 업무수행에 대한 최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직책이나 업무 및 부서 변경 등에 대한 합의하에 최초 3년 계약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만 70세까지 매년 재계약이 이뤄진다.
강신홍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법적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고 판단,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로 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장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