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빙자 사기 행각 2명 검거<br/>2억7700만원 송금 받아 편취
금괴·현금 유통자금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지난해 4월∼8월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외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괴 보관창고 팀장을 사칭한 A씨와 투자자 모집 역할을 공모한 B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였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며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채 잠적한 일당은 추적 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금괴·지폐(5만원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원금의 15배 이상 고수익 배당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대구경찰청은 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인 사기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