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방의회 의장단은 광역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 경우 당 광역의원총회에서, 기초의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는 각 시·군·구 기초의회별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라는 것이다.
또 중앙당은 당내 분란이 없도록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서는 소속 지방의원에게 중앙당 지침을 사전 고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앞서 관련 당헌·당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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