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받아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 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방문접수 또는 전화(054-270-5111~3), 팩스(054-270-5119) 및 우편이나 포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백인규 의장은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그간 포항시 행정에 대해 느낀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