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의회 우창하·김세롬·이재갑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민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우창하 의원은(북후·서후·송하)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이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김새롬 의원은(북후·서후·송하)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비롯해 주택 밀집 지역, 학교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와 측정 방법 및 지도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경우,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가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표지판, 방음, 방진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새롬 의원은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의원은(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체 공동발의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생활과 밀접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의 결과로 인한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업무에 대한 심사와 공무원 지원에 대한 심의 부분을 강화했다.
이재갑 의원은 “공무원 본연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