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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댐 피해 시민 8만가구 혜택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5-16 09:20 게재일 2024-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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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사업을 재추진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안동시 전체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최대 월 7천890원, 연 최대 9만4천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인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5∼6t임을 고려할 때, 이전에 추진했던 감면안(전 구간 30% 감면)에 비해 1∼4인 세대가 더 많은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조례상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사유와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한 감면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을 17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9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발생할 4개월, 10억4천만 원의 요금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임시회에 부의했다.

김창균 수도행정과장은 “지난 13일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으며, 17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관련 조례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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