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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05-13 20:12 게재일 2024-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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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가맹점 허위 등록 등<br/>31일까지 주민신고센터도 운영<br/>
포항시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부착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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