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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등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5-07 12:09 게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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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모습. /청도군제공
청도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모습. /청도군제공

청도군이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내는 ‘신고 도움 창구’를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1층)에서 운영한다.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군에 설치한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와 복수 근로소득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 채움 사전 안내’를 받았어야 한다.

올해는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개월) 연장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으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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