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의를 위한 노력은 지자체 전체의 공통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산시가 출생과 개명, 사망, 기타 신고 후 조치사항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민원 안내 책자 4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안내 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의 복지혜택 △개명 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 절차 △그 외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참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수록되었다.
시는 안내 책자를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창구에 비치해 정보 부재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속 절차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안내 책자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