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안전운행 홍보·단속
[경주] 경주경찰서가 지난 4월 29일부터 저속운행 전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전동카트 등 저속운행 전동차량은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고 등화장치 등이 부족한 관계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의 전동차량 대여 업체가 증가하고 이용 빈도가 높아 교통안전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달 중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플래카드를 걸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병행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홍보기간을 거쳐 저속운행 전동차량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행과 준법의식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