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을 맞이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는 봄철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음주행위, 산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 출입행위는 최대 50만원,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