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6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 중 70억(40%) 징수를 목표로 체납정리단(단장 부시장)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을 조회해 압류 및 매각·추심을 진행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체납징수 특별대책으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일제 조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도 지속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실물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활용과 체납액의 분납 유도로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건전한 지방재정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