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역 노인요양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입소자 인권 보호, 시설 내 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 관리 등 입소자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12월까지 관내 17개소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자체 점검,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각 시설의 CCTV 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했다.
또한, 설치 기준, 이용 및 열람 등 절차, 관리 대장 작성, 개인정보교육 이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시설 내 CCTV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엄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CCTV 설치로 노인 인권에 대한 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점검을 실시해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적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