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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4-16 11:33 게재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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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시상식. /경산시제공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시상식. /경산시제공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단양에서 개최된 2024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산시 세무과 장종무 주무관이 ‘택지개발사업 세무조사’를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발표대회는 효율적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매년 경북도 주관으로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해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장종무 주무관은 세무조사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조사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착안했다.

장 주무관은 이와 관련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 사용 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비용과 법인 장부상 원가 충당 부채 계상액 누락으로 말미암은 취득세 과소신고 및 부적정 감면 법인에 대해 5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를 발표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경산시의 선진 세무 행정의 우수함을 보여준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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