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선정하는 포항시 우수장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0년 이상 포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의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평균 상시 고용 1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모집 규모는 5개 사 내외이다.
우수장수기업은 업력, 지역경제기여도, 재무건전성 및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구성된 정량평가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장수기업에게는 증서와 표창패, 동판을 수여한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