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472개 법인에 안내문 발송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천472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