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직원인 A씨는 제품 불량 원인을 확인하던 중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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