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산면, 문수면, 장수면, 순흥면, 부석면, 영주1동 등 행정복지센터 6개소의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2016년 이후 도내에서만 2차례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 증가세에 대처하기 위해 지진·화재재해 대책법에 따라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
또, 공공기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2020년 시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실시한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선정, 2022년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4억원을 투입 지난해 3월 착공해 6개 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영주시청사와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신축 예정 단산면, 휴천1동, 봉현면, 가흥2동 등 4개소를 제외한 15개 청사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정선윤 회계과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층 안전이 강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게 됐다”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청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