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다문화가족·유학생 부모·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모집 나서<br/>10월부터 입국, 3~5개월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서 근무
포항지역 어촌들의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겨울철 과메기·오징어 인력난이,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가 “8일부터 5월10일까지 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며 “어촌에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는 겨울철인 11∼3월”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계절적으로 일손이 집중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등은 신청서류가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입국,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로 조건은 하루 8시간 근무에, 보수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올해 포항시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면 된다.
또 한국인과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결혼 후 사별을 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국내 또는 외국 현지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인과 이혼을 하거나 무단이탈자가 발생 다문화가족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와함께 시는 포항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된 유학생 부모 초청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건강 및 범죄경력에 없는 부모를 초청,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철영 시 수산정책과장은 “매년 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올 겨울에는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 베트남 등 4개국 383가족의 해외 친인척 754명이 한국을 방문해 수산물 건조업체 248개소에서 일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