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금 등<br/>5월 1일~6월 30일 신청·접수
포항시가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소규모어가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 혹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외 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나 남구 송도동의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 안정을 위해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t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