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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직매립금지

등록일 2024-04-08 18:17 게재일 2024-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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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에 들어서면서 벚꽃이 만개하고 여기저기서 그간 잔뜩 준비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개최되면서, 행사를 마친 뒷자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아파트나 일반주택 재활용 부스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줄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택배물 포장물이 가득하다. 모처럼 주말을 맞아 베란다 한쪽에 쌓아두었던 재활용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를 정리해 보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쌓일까, 하며 스스로 놀라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조성한 위생적인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모든 지자체는 매립지 부족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규정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7월 6일자 확정 공포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산지가 많아 매립 가능한 육지의 면적이 매우 좁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폐기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9년에는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 2013년에는 음식물류,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 금지’ 등의 제도가 차례로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의 감량, 재이용 및 재활용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급기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소각이나 매립시설에 반입하는 총량을 규제하는 ‘구·군 총량제’를 도입하여 반입 수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처럼 생활 폐기물의 점차적 증가에 대응하여 폐기물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대수와 비대면 주문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의 종량제 대상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2012년에 인구 252만 7천 명이 하루에 2천683톤을 발생하여 1일 1인당 1.06㎏이었는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인구 244만 6천 명이 하루에 3천112톤을 발생하여 1일 1인당 1.27㎏로 증가하였다.

대구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여 순환이용률도 2018년 51.7%에서 2020년에 52.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순환 이용률을 늘려도 소각이나 에너지로 활용처리 이후 매립으로 가는 최종처분량은 늘어나 2018년에 36.4%에서 2020년에는 40.5%로 늘어났다.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 ‘종량제쓰레기 직매립금지’ 규정 대응에 대구시는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소각처리시설을 점차 확충할 계획이나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순환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대구형 순환경제 실현’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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