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4월부터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이전·말소 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문자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경산시가 운영 중인 전용 번호(053, 810-5802)로 차량번호와 납세자 이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확인 후에 신청 계좌로 환급해 준다.
그동안 이전·말소한 차량은 국토교통부 통보자료를 연계해 차량 처분일부터 환급일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근무 시간 내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시는 환급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세 문자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는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으로 이를 홍보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053, 810-5802)에서 안내하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만큼이나 환급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