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마친 영주시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월까지 진행된 사업 신청에는 공동주택 총 25개 단지가 참여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1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지는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에서 80%를 지원된다.
지원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와 주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등이다.
지난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도장 공사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총사업비 내에서 내역서와 도면 작성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단지일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공사금액이 2천2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에 입찰을 의뢰해야 한다.
외벽 도장은 시행 전 공동주택 사진이나 입면도에 색상과 디자인을 한 후 시에 자문해야 한다.
의무대상관리 기준은 300세대 이상 다주택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이며 이밖의 다세대 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이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시가지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