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도심이전 진위공방· 후보 과거 이력 폭로로 혼탁 양상
경주지역 22대 총선이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와 무소속 김일윤 후보간 한수원 도심이전 계약 체결 진위 여부공방과 후보자의 과거 이력폭로에 따른 여파로 고발· 고소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일윤 후보 측은 5일 김석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혐의로 선관위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김일윤 후보 측은 “김석기 후보는 수십년전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어 마치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 문자메시지와 언론보도를 남발해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김일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김석기 후보 측이 배포한 언론보도 내용은 이미 각종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가짜뉴스 살포로 김일윤 후보 비방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윤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김석기 후보가 못한 것을 김일윤 후보가 해내니 온갖 음해로 피해를 주려고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13일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찬성을 받았을 만큼 경주시민들의 오랜 바램이다. 그러나 김석기 후보는 지난 1월 6일 4,000여 명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 한수원 도심 이전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반대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김석기 후보의 이 발언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추후 고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석기 후보측은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경주시내 이전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신경주대학교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해 경주시민을 우롱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지난 4일 밝힌 적이 있다.
또“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 선거 때도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경주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본인 소유 사학을 이용해 시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김일윤 후보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기도 했다.
경주/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