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예비 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 신청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 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문의처:사업 안내 콜센터(1670-0255), 포항시 농업정책과(270-2666).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