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약초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행위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