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000원)와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5000원)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해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 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